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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웹접근성] 온라인 접근성 체험사이트, 널리 Nuli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 개발을 위한 체험
한국에서 웹접근성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개선사항 웹접근성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웹접근성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한국의 웹사이트 수명은 짧다. 고객들과 사이트 운영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사이트보다 화려한 사이트를 선호한다. 웹접근성이 좋은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보다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낮다. 웹전근성이 좋아야 사용 가능한 사용자들이 정작 사이트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웹접근성이 나쁘다 하는 신고가 적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입니다. ㅎ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쨌거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현재 한국의 웹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지키면 좋은 것이고 어겨도 뭐 건바이건으로 해결하면 된다 라는 의식이 강한 것 같..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요약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요약 회사에서 다시 웹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다. 전에도 정리 해봤지만 한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정리해본다. 웹 문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이트 이용자 유형 -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청각을 통해 음향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경계의 마비, 근골격계의 마비 또는 선천성 기형 등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 - 읽기나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시각, 청각 또는 손을 사용하고 있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운전 중이거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등 장애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웹접근성 보장 방안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일명 장차법이라고 하지요 ㅎ 회사에 보고를 하고, 저기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장차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ㅎㅎ 분명히 메일 상에서는 참가방법이 따로 없었거등요. 해서 방문입장인가 생각했었죠. 당일 경희랑 같이 버스로 이동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예약제가 아니죠? 그냥 가서 참석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었는데...글쎄... 완전 예약제이고, 예약안하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한다는 날벼락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ㅎㅎ 멘붕...ㅜㅠ 그래도 경희가 그냥 가보자는 말에 발걸음을 옮겼고, 해당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이게 왠걸...방문접수도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화통화하고 다시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었다면??? 순간, 아까 전화한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