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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접근성]웹 접근성/장차법 이제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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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웹접근성과 장차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고 시작하자!!

웹접근성이란?

웹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것.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


한마디로 '어려움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야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이 먼저 드는 분들은 이하는 읽지 않는걸로....^^


웹접근성에 대응했다고 해서 장차법에 대응이 된것은 아니라는것을 먼저 말해두고, 장차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자 합니다...




장차법은 이미 2008년 4월11일날 시행을 시작했고, 관련 법규나 지침들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밥쟁이들은 최근들어 웹접근성과 장차법에 대한 니즈를 받게 되셨을겁니다.

그건 간단하겠죠. 이제까지는 권고사항이였으나 이제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되어 버렸기에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행년도

적용범위

2008.04.11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 사업자 등

2009.04.11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교 설치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0.04.11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국공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04.11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이상), 영재학교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고용관계)

2012.04.11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체육시설, 기타의료기관, 의료인, 모든법인 등

2013.04.11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이상), 조각공원, 문화의집, 사립박물관 미술관(500제곱미터),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인구 30만명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등


 

위의 시행령의 발효시점을 통해서 보듯이 2012년에는 모든 법인이 장차법에 대응해야하며, 2013년 4월11일이 되면 모든 시설 및 서비스에 장차법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장차법에 대한 법률안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9.5.22 법률 제970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47&PROM_NO=09705&PROM_DT=20090522&HanChk=Y


위의 법률조항은 한번쯤 정독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중에서 웹밥쟁이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항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위 4개의 조항이 웹접근성 및 웹에서의 장차법대응에 관련한 법률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웹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이트라이브(www.e-tribe.co.kr)의 UX팀에서 공유해주신 자료입니다.

 


사례를 들기전에 웹컨텐츠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지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인식의 용이성 : http://www.wah.or.kr/Example2.0/cognition1.asp

2. 운용의 용이성 : http://www.wah.or.kr/Example2.0/management2.asp

3. 이해의 용이성 : http://www.wah.or.kr/Example2.0/understand3.asp

4. 견고성 : http://www.wah.or.kr/Example2.0/strength4.asp


위의 4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위의 핵심 지침사항을 기준으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페이지타이틀

 




페이지타이틀의 잘못된 사례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센터소개 > 운영필요성의 페이지이지만, 타이틀은 사이트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트명도 틀렸네요...;;;


아래가 정확히 표현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 포털도 페이지 타이틀은 이미 다 맞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 이미지 대체텍스트




제목만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당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와 함께 그룹핑하여 직접 노출을 해줄 수도 있고, alt attribute를 활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정보 : http://www.wah.or.kr/Example2.0/cognition1_1.asp




3. 동영상 대체텍스트





모든 동영상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가 제공되거나, 동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성의 원고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정보 : http://www.wah.or.kr/Example2.0/cognition1_2.asp




4. 시간제어기능


페이지에 접근 시 사용자가 일시정지나 정지 등의 동영상 플레이 제어가 반드시 가능해야하며,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동재생되도록 하는것은 웹접근성에 위배되는 사례입니다.


[잘못된 사례]


그리고 가장 많이들 쓰는 롤링배너형태도 역시 사용자가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자동 롤링되는것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사용자가 멈출수 있고 다시 롤링시킬 수 있는 UI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수 사례]






5. 논리적 흐름


메뉴를 포함한 모든 컨텐츠의 순서는 논리적은 흐름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사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GNB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웹접근성 기준에서 보면 컨텐츠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장애인들은 해당 GNB의 메뉴정보의 순서를 아래와 같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수 사례]


잘못된 사례와 크게 다른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장애인들은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정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기획자는 반드시 화면설계에서 있어서 웹접근성에 대한 고려를 하여 화면 UI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 우수사례 화면에서 공지사항타이틀 옆에 있는 '더보기'는 잘못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공지사항의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보기라는 컨텐츠를 먼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X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보기' 버튼을 저 위치에 두지 않는 다면 사용자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디자이너와 퍼블리셔와 기획자가 협의를 해서 웹접근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외처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팝업창 사용


가장 주요한 사항은 웹사이트에 최초 접근 시나 특정 페이지에 접근 시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팝업을 노출하여 이전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가리거나 사용자의 포커스가 자동으로 이동되게 하여 정보전달을 막으면 안됩니다.


[잘못된사례]


팝업페이지가 자동 노출되어 본 페이지를 가려서는 안되며, 현재 사용자의 포커스는 '팝업리스트'라는 팝업창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래 우수 사례를 보시면, 팝업이 노출되더라도 본 페이지의 정보를 가리지 않는 특정 영역내에서 팝업이 노출되고 사용자에 의해서 팝업의 제어가 가능한 UI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참 낯설고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것 같죠?^^


[우수 사례]





7. 색상적용


정보 전달의 컨텐츠를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색상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색상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 할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용자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례]



위의 잘못된 사례에서 보듯이 색상을 적용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에 정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는 사례입니다.

아래 우수 사례에서 보듯이 도형의 색상이 아닌 패턴이나 모양의 차이를 반드시 정보의 차이점으로 전달해야 하며, 색상은 부가적인 가독성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수 사례] 


 


8. 건너뛰기 링크제공


모든 페이지에 접근할때마다 사용자는 컨텐츠의 논리적 흐름을 위해 상단에서 하단으로 좌에서 우로 모든 컨텐츠를 다시 읽어오게 됩니다. 이때 항상 중복되는것이 GNB영역이 될것입니다. 반복적인 영역의 패스하고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읽을수 있는 UI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수 사례] 


 



9. 사이트맵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맵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중요한것은 사이트맵을 통해서 모든 메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웹접근성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웹접근성 및 장차법에 대한 대응수준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공공기관이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들 외에는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응미비의 원인으로는 웹플랫폼에서 구동되는 서비스가 접근성을 지킬기 어려운 솔루션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체사의 의사결정권자의 자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웹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웹접근성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고객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내 웹 개발 환경 개선 및 접근성 수준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증심의 :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정부, 업계,

학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인증신청 : 인증신청은 신규인증심사와 갱신심사로 분류

수수료 : 인증심사(전문가+사용자심사) 2,000,000원

갱신재심사 : 800,000원

공공기관,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 50%할인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심사기준은 크게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로 진행이 되며

사전심사는 해당 웹사이트가 품질인증심사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이며, 전문가심사는 주요 템플릿페이지를 추출하여 준수여부를 평가하며 항목별 준수율 95%이상이면 통과입니다.

마지막 사용자심사는 통합테스트와 유사하게 10개 이상의 과업을 과업당 15분 이내에 장애유형별로 모두 성공하면 통화이며 준수율은 100%입니다.


장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어떠한 절차로 시정권고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접근성에 대한 준수는 모든 사용자들이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기획자가 의도하고 설계한 범위내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추가적인 그 무언가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장차법에 대한 대응사례를 준수하는것이 추가적인 개발범위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에 있어서의 책임감으로 수행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weedboy.blog.me/10016959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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