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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에 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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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설명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된다.

 

처음 이 영수증을 받으면, 내가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건지,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해독할 수 있어도 연말정산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영수증의 구성은 어느 직장이나 똑같다. 내용이 어려운 걸 국가도 인정하는지 각 항목마다 친절하게 번호도 붙여 놓았다.

 

2010년 4월에 개정된 신상 형식으로 소개한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각 번호별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보겠다.

 

 

 

 

 

1~5 징수의무자 세금을 내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신의 월급을 원천징수 해서 납부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경 쓸 것 없이 패스!!
6~8 소득자 당신을 말한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11 근무기간 회사에서 월급받은 기간을 말한다. 기존 재직자는 1월 1일~12월 31일, 올해 입사자는 입사일~12월 31일, 퇴직자는 1월 1일~퇴사일이다.
12 감면기간 외국인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패스해도 무방하다.
9 근무처명 '주(현)' 칸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종(전)' 칸에는 이전 직장을 적는다.
13 급여 회사에서 받은 월급 중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나온다.
14 상여 회사에서 '상여'라는 항목으로 받은 금액이며 인센티브 또는 연말성과급시 상여로 처리된다.
15 인정상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가 대표적이다.
1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열심히 일해서 받은 스톡옵션의 시세차익을 말한다.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자사주를 3년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16-1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일반인은 거의 해당사항 없다. 참고로 이번에 양식이 개정되면서 17번은 사라졌다.
18 국외근로 상세 내용은 들어가면 복잡하다. 외국에서 돈 벌면 월 150만원은 비과세 해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18-1 야간근로수당 월정액 급여(기본급 + 매달 나오는 각종 수당)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잔업, 특근 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준다. 사무직 근로자는 아무리 월급이 적오도 해당사항 없다.
18-2 출산•보육수당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주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나마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비과세되는 급여이기까지 하다.
18-3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항목,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해당 사항 없겠다.

 

 

 

19 지정비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회사부담금과 자가 운전보조금, 식대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은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신경 쓸 것 없다.(18~19 항목의 비과세 소득이란 국가가 처음부터 세금 매기기를 포기한 소득을 말한다.)
21 총급여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총합계가 찍힌다.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당신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즉 남의 밑에서 일하고 받는 모든 돈은 근로소득이고, 이 모든 돈이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단, 퇴직금은 별도의 항목에 속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은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항목을 적용한다.
22 근로소득공제 회사 다니기 위한 교통비, 밥값, 생활비 등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런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당신의 연봉과 월급에 따라 요율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신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x80%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x50%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x15%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x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x5%
2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21)에서 근로소득공제(22)를 뺀 금액이다.
24 본인 법으로 무조건 150만원 공제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25 배우자 연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100만원 공제된다.
26 부양가족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찍힌다.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27 경로우대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공제된다.
28 장애인

연령 제한 없고, 1인당 200만원 공제된다.
(기억하자! 25~28 항목의 부양가족은 모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에 해당된다.)

29 부녀자 여성이 세대주일 경우 또는 남편이 있어도 근로자인 경우 연50만원 추가 공제 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인이 세대주라면 추가로 50만원 공제된다. 소득상한선 없이 무조건 맞벌이기만 하면 된다.
30 자녀양육비 주민등록상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공제된다.
30-1 출산•입양자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해에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선진국스러운 입양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금 혜택이다.
31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부 대책을 보여준다. 2명이면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씩이다.
3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을 낸 금액이다.
32-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이 찍힌다.
33 퇴직연금소득공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올라간다.
34 보혐료 건강보혐,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은 100% 공제되고, 각종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35 의료비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이 연봉의 3%가 안 된다면 제출할 것 없다.
36 교육비 나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된다.
37 주책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7-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85㎡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법정금융기관(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나 원리금을 갚는 경우 해당된다.
38 기부금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그대로 돌려받고,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23)의 10% 한도까지 공제된다.
41 표준공제 보험료(34)~기부금(38)까지의 특별공제 항목은 100만원 이상 공제할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준 항목이다. 34~39 항목까지 합계가 100만원이 안 되도 그냥 100만원 공제된다.
42 차감소득금액 23-(24+38)한 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금융 상품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을 나타낸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한 금액으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43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44 연금저축소득공제 요즘 가입하는 연금 상품을 말한다.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된다.
4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 우산 공제로 알려져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된다.
44-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로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45 투자종합출자등소득공제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5%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46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 금액이 합산되어 나온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자신의 연봉 25% 이상 사용분의 25%가 공제되며, 그 외는 20%가 공제된다. 한도는 과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47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 직원이 자사주를 사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해준다.
48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2008년 10월 20일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1년차 적립 원금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소득공제 해준다.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도 해준다. 다만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다.
50 종합소득 과세표준 참감소득금액(42)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49)를 뺀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 항목을 0원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51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50)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세 기본 세율표에 의거한다. 매우 복잡하므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52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사항 있다. 패스!
56 근로소득공 세액제 22 항목에 이어,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을 불쌍히 여겨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해피한 항목이다. 산출세액금액(51) 항목 중에서 일정비율을 알아서 공제해 준다. 세금이 50만원 이하이면 55%를 한 번 더 세금 디스카운트 해주고, 세금이 50만원 넘으면 50만원을 한도로 '27만 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값만큼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 좀 머리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7 납세조합공제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이 땅의 월급쟁이는 신경 쓸 거 없다.
58 주택차입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다.
59 기부 정치자금 10만원 이상을 정치기부금으로 냈으면 기부금(38) 항목으로 가고, 10만원 이하면 기부 정치자금(59) 항목으로 온다.
60 외국납부 외국에 소득세 납부할 것이 있는 사람만 신경 쓰기 바란다.
64 결정세액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참을성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 후 당신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나타낸다. 연말정산이란 결국 이 결정세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연말정산의 최대 목표는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연말정산에서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이 항목의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65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올해 회사를 두 군데 다녔으면, 전 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찍힌다.
66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 지금 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찍힌다.
67 차감징수세액 64-(65+66) 만약 이 항목이 플러스이면 당신은 그만큼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출처 - http://blog.naver.com/shp702/4014027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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