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설명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된다.
처음 이 영수증을 받으면, 내가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건지,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해독할 수 있어도 연말정산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영수증의 구성은 어느 직장이나 똑같다. 내용이 어려운 걸 국가도 인정하는지 각 항목마다 친절하게 번호도 붙여 놓았다.
2010년 4월에 개정된 신상 형식으로 소개한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각 번호별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보겠다.
1~5 징수의무자 | 세금을 내야 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신의 월급을 원천징수 해서 납부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경 쓸 것 없이 패스!! |
6~8 소득자 | 당신을 말한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11 근무기간 | 회사에서 월급받은 기간을 말한다. 기존 재직자는 1월 1일~12월 31일, 올해 입사자는 입사일~12월 31일, 퇴직자는 1월 1일~퇴사일이다. |
12 감면기간 | 외국인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패스해도 무방하다. |
9 근무처명 | '주(현)' 칸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종(전)' 칸에는 이전 직장을 적는다. |
13 급여 | 회사에서 받은 월급 중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나온다. |
14 상여 | 회사에서 '상여'라는 항목으로 받은 금액이며 인센티브 또는 연말성과급시 상여로 처리된다. |
15 인정상여 |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가 대표적이다. |
1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열심히 일해서 받은 스톡옵션의 시세차익을 말한다. |
15-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자사주를 3년 보유하고 인출할 경우, 인출금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16-1 납세조합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일반인은 거의 해당사항 없다. 참고로 이번에 양식이 개정되면서 17번은 사라졌다. |
18 국외근로 | 상세 내용은 들어가면 복잡하다. 외국에서 돈 벌면 월 150만원은 비과세 해준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
18-1 야간근로수당 | 월정액 급여(기본급 + 매달 나오는 각종 수당)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잔업, 특근 수당을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준다. 사무직 근로자는 아무리 월급이 적오도 해당사항 없다. |
18-2 출산•보육수당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주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나마 회사에서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비과세되는 급여이기까지 하다. |
18-3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항목,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해당 사항 없겠다. |
19 지정비과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회사부담금과 자가 운전보조금, 식대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은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신경 쓸 것 없다.(18~19 항목의 비과세 소득이란 국가가 처음부터 세금 매기기를 포기한 소득을 말한다.) | ||||||||||||||
21 총급여 |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총합계가 찍힌다.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당신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즉 남의 밑에서 일하고 받는 모든 돈은 근로소득이고, 이 모든 돈이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단, 퇴직금은 별도의 항목에 속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은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항목을 적용한다. | ||||||||||||||
22 근로소득공제 | 회사 다니기 위한 교통비, 밥값, 생활비 등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런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당신의 연봉과 월급에 따라 요율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당신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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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21)에서 근로소득공제(22)를 뺀 금액이다. | ||||||||||||||
24 본인 | 법으로 무조건 150만원 공제되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 ||||||||||||||
25 배우자 | 연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100만원 공제된다. | ||||||||||||||
26 부양가족 |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찍힌다.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 ||||||||||||||
27 경로우대 | 65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공제된다. | ||||||||||||||
28 장애인 |
연령 제한 없고, 1인당 200만원 공제된다. | ||||||||||||||
29 부녀자 | 여성이 세대주일 경우 또는 남편이 있어도 근로자인 경우 연50만원 추가 공제 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인이 세대주라면 추가로 50만원 공제된다. 소득상한선 없이 무조건 맞벌이기만 하면 된다. | ||||||||||||||
30 자녀양육비 | 주민등록상에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공제된다. | ||||||||||||||
30-1 출산•입양자 |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해에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선진국스러운 입양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금 혜택이다. | ||||||||||||||
31 다자녀추가공제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부 대책을 보여준다. 2명이면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씩이다. | ||||||||||||||
3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을 낸 금액이다. | ||||||||||||||
32-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이 찍힌다. | ||||||||||||||
33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올라간다. | ||||||||||||||
34 보혐료 | 건강보혐,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은 100% 공제되고, 각종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 ||||||||||||||
35 의료비 | 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이 연봉의 3%가 안 된다면 제출할 것 없다. | ||||||||||||||
36 교육비 | 나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된다. | ||||||||||||||
37 주책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7-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85㎡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법정금융기관(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나 원리금을 갚는 경우 해당된다. | ||||||||||||||
38 기부금 |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그대로 돌려받고,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23)의 10% 한도까지 공제된다. | ||||||||||||||
41 표준공제 | 보험료(34)~기부금(38)까지의 특별공제 항목은 100만원 이상 공제할 것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준 항목이다. 34~39 항목까지 합계가 100만원이 안 되도 그냥 100만원 공제된다. | ||||||||||||||
42 차감소득금액 | 23-(24+38)한 금액이다. 소득금액에서 금융 상품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을 나타낸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한 금액으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 ||||||||||||||
43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 ||||||||||||||
44 연금저축소득공제 | 요즘 가입하는 연금 상품을 말한다. 3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된다. | ||||||||||||||
44-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노란 우산 공제로 알려져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 된다. | ||||||||||||||
44-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300만원 한도로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 ||||||||||||||
45 투자종합출자등소득공제 |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5%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 ||||||||||||||
46 신용카드등소득공제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 금액이 합산되어 나온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자신의 연봉 25% 이상 사용분의 25%가 공제되며, 그 외는 20%가 공제된다. 한도는 과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 ||||||||||||||
47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한도는 400만원. 직원이 자사주를 사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해준다. | ||||||||||||||
48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2008년 10월 20일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1년차 적립 원금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를 소득공제 해준다.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도 해준다. 다만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다. | ||||||||||||||
50 종합소득 과세표준 | 참감소득금액(42)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49)를 뺀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 항목을 0원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쉽지 않다. | ||||||||||||||
51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50)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세 기본 세율표에 의거한다. 매우 복잡하므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 ||||||||||||||
52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사항 있다. 패스! | ||||||||||||||
56 근로소득공 세액제 | 22 항목에 이어,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을 불쌍히 여겨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해피한 항목이다. 산출세액금액(51) 항목 중에서 일정비율을 알아서 공제해 준다. 세금이 50만원 이하이면 55%를 한 번 더 세금 디스카운트 해주고, 세금이 50만원 넘으면 50만원을 한도로 '27만 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값만큼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준다. 좀 머리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알아서 해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
57 납세조합공제 |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는 이 땅의 월급쟁이는 신경 쓸 거 없다. | ||||||||||||||
58 주택차입금 | 대출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이다. | ||||||||||||||
59 기부 정치자금 | 10만원 이상을 정치기부금으로 냈으면 기부금(38) 항목으로 가고, 10만원 이하면 기부 정치자금(59) 항목으로 온다. | ||||||||||||||
60 외국납부 | 외국에 소득세 납부할 것이 있는 사람만 신경 쓰기 바란다. | ||||||||||||||
64 결정세액 |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의 참을성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 후 당신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최종 금액을 나타낸다. 연말정산이란 결국 이 결정세액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연말정산의 최대 목표는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연말정산에서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이 항목의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
65 기납부세액 종(전)근무지 | 올해 회사를 두 군데 다녔으면, 전 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찍힌다. | ||||||||||||||
66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 | 지금 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찍힌다. | ||||||||||||||
67 차감징수세액 | 64-(65+66) 만약 이 항목이 플러스이면 당신은 그만큼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된다. |
출처 - http://blog.naver.com/shp702/4014027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