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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다간 낭패...2010 연말정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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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0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연맹이 발표한 2010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간추려 싣는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 공제를 받을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세금 추징당한다. 반면 오빠나 처남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했다가 뒤늦게 과거연도 놓친 소득공제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새로 추가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항목에 큰 기대를 걸지 말자= 국세청은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교육비도 간소화서비스에 새롭게 추가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간소화서비스만 믿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확인한 후 관련 내역이 없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영수증을 직접 떼 제출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과 상의하자= 집을 재계약할 예정이라면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자. 집주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월세수입이 있다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잘못하면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아 절세한 금액보다 월세를 더 많이 올려줘야 할 수도 있다. 연봉이 적어 절세금액이 적다면 월세소득공제액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연봉 3000만 원이하인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를 통한 절세금액을 알아보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절세계산기 앱'에 연봉과 월세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제외)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비과세이므로 세입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아도 당장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의 월세소득공제는 집주인의 전체 신고대상 종합소득 규모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잠재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월세집주인이 월세소득공제를 계기로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직접 전가하거나 월세를 올려받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연맹은 현재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소득공제신고서, 꼼꼼히 작성하자= 지난해 2009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려 연맹에 도움을 요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사례 분석 결과, 부녀자공제에 해당되는데 '부녀자공제'란에 기재하지 않거나, 연금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공제'란에 적어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또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향후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시기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등 회사가 어려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면 추가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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