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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훈련금 지원받기!] 1.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종류는? - 근로자능력개발카드/근로자수강지원/계좌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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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3.22 :

고용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해서 능력개발카드를 만들고 싶다고했더니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는곳은 서대문구 일하는 곳은 마포구인데, 일하는 곳 기준으로 센터를 알려줍니다.

 

2010.4.10 :

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승인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수강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낸 돈은 0원! >_<

좋은 정보 나누려 포스팅 작성 시작합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각종 지원제도들은  대강  실업자(=구직자) / 재직자 (비정규직, 정규직) 로 나눠져있습니다.

 

이름이 미묘하게 다른데다-_-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거 같아 제가 전화로 꼬치꼬치 캐물어 알아본 대로 정리해 봤어요.

 

근로자를 위한 능력개발 과정중 가장 쉽게 승인받을 수 있는 두가지와 실업자 지원중 유용한 한가지를 소개해볼게요.

 

1.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2. 근로자 수강지원

3. 직업훈련 계좌제

 

 

 

우선, 이 글을 찾아보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부터 말해볼게요. 

 

   ■  1.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재직자(1년 미만의 계약직, 파견HR 근로자, 단기직 근로자 등) 취약 재직자..라고하면되려나요...

정규직이 아닌 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훈련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일은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 중이거나..)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고용주에게 고용보험가입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것보다 맨 아래있는 실업자(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쪽이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항목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 단시간근로자들은 다음에 나올 항목인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에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위한 과정이

혜택이 더 많으므로 능력개발 카드를 만들 것을 권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기준으로 지원금과 혜택 한단계 아래는 재직자를위한 '근로자수강료지원과정'이며

윗단계로는 실업자(구직자)를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 것입니다.

 

단계를 나눌 때는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이 어느쪽에 속해있나를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나누는 것이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고용계약서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꽤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입돼있는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돼있지않은분들은 위에서말씀드린것처럼'계좌제로 가주세용-)

 

인력업체를 통해 일하는 분들을 제외하곤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50%를 조금 못넘을 것 같습니다만... 들어오고 좀 기간이 지났더라도 고용계약서는 하루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정부에서 홍보하기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라고들 하지만 그랬다가는 괜히 밉보일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윗분께 면담요청 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이런 과정을 들으려면 고용계약서가 필요하다며- 아주 기본양식의 한장짜리 고용계약서를 뽑아가 (별 눈에띄는 조항없는걸로-_-, 야근이나 추가수당 그런언급 없는걸로..) 도장 좀 찍어주세용 =///= ] 하고 아양을 떨어봅니다..... (아.. 먹고살기힘들지만.-_-)

 어쨌거나 야근이나 추가수당을 빼는 이유는 그런 언급이 없으면 아주 위험한 일(납만지기..불속에들어가기..)을 하지않는이상.. 노동법을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혹시나 급여문제가 생겼을때도 서로에게 깔끔합니다.

 

어쨌든~~, 고용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가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보통 한 직장에서 2년정도 있다가 나간다고들 하는데 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지금이라도 위 방법으로 쓰실 분이라면 깔끔하게 1년씩 쓰셔요..1년동안 몸을 불살라 일하신 후 몸값높여 이직하신다 생각하고 1년..으로 고용계약서를 쓴후 슥- 내미셔요..(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훈련지원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더 나은 나를 위해서고, 현재의 직장보다 더 좋은곳으로 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리고 1년이라고 했다쳐도 자기가 남고싶으면 열심히 일할거고, 남고싶은회사는 좋은회사일거고...그니까 1년후에 망하지않는 한 자신신의 능력여하에따라 재계약은 딱히 어렵지 않을거니까요..아. 모르겠어요. 이부분은 알아서 생각합시다.

(왜.. 1년미만인데 1년으로 쓰냐고 물으신다면- 써도 대부분 승인됩니다. 급여가 아주아주 높지만 않다면..)

 

이렇게까지해서라도 수강지원을 받아야하나-.-?

굳이 2년계약을 1년으로 할 필요있나-_-? 싶으신분들은 아래의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 과정은 승인도 쉽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차이를 못느끼실 수 있어요.  :) 일단 지원 총액이 같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이 '능력개발카드제'과정은

1년 미만의 계약직(비정규직) ,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유효기간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노동부가 인정한 학원 등 의 훈련기관의 수강 지원 (2번 뒤에 표 첨부)

 

 

 

   ■  2. 재직자를 위한 '근로자 수강료 지원과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 4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직업훈련비용지원 과정입니다.

쉽게말해... 일하는 분들 중 1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과정이구요, 대부분이 승인됩니다.

게다가 1과 지원비용(1년유효, 100만원한도)도 같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있냐...면...

용어에 살짝 나타나있습니다.

1은 능력개발'카드'이고 2는 수강료'지원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그러하듯..2 역시 환급과정입니다.

 

예를들어

 1에 해당하는사람과  2에 해당하는사람 ②가 2가 지원 승인이 난 후 컴퓨터 관련 강좌를 등록하러 학원에간다칩시다.

학원비는 25만원입니다.

컴퓨터 강좌는 에게는 100%지원되고 에게는 80%지원됩니다. 그리고 는 '환급'과정이기때문에 일단 100%의수강료를 냅니다.

등록날 은 0원을내고 카드의 100만원 중 25만원을 제합니다.  는 25만원을 내고 집에갑니다.

매일 출석체크를하고 수강을 한 후, (둘다 출석이 80%넘어야 지원됨)

은 출석률이 80%이상이므로 무사 통과되었습니다.

는 출석률이 80%이상인 출석부사본과 수강증, 자비등록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든지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그후 확인이되면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차이를 아시겠지요.

가 출석80%를 못넘기면 환급 못받습니다. 만약 1이 출석률 80%을 못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 받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 모두 1년식 다섯번. 5년에 걸쳐 총 300만원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이니까 자격정지 되는 일은 없는것이 좋겠죠.

 

지원되는 금액은 같기때문에 사실 성실하기만하다면야 두 과정 모두 큰 차이는 없지만,

매달 먼저 돈을내고 환급받기를 반복해야하는 번거로움, 80%씩 지원하기때문에 몇달 거르면 왔다갔다하는 시간버리고 돈못받고 할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 훨씬 유리하지요.

 

1.능력개발카드와 2.근로자수강지원과정 은 지원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동부에서 퍼온 아래의 표를 참고하겠습니다.

 

 

능력개발 카드의 지원내역

※  외국어를 제외하곤 거의 100%지원됨

 

근로자수강지원 지원내역

※  비정규직(1년이상계약직)근로자의 지원내용은 '능력개발카드제'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환급이냐 아니냐'입니다.

 

 

 

▶지원이 승인된 후 노동부가 인정한 학원 등의 훈련기관에서 수강 할 경우, 80%이상의 출석이 확인 되면 기준에 따라 수강료 환급

(유효기간 1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3. 실업자(구직자)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고용보험가입돼있지 않은사람들) 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당 200만원 정도가 들어있는 취업 지원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걸 너 훈련비용에 보태써라- 하는 의미에서의 계좌제이지요.

이 제도의 실업자의 기준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음- 이구요.

 

 그를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없음),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있고, 현재 실업중(구직중)인 자 로 나눕니다.

만약 승인이 나면 1년동안 2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개발에 관련된 훈련수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루에 5시간 이상 교육이 있으면 식비지급 /출석한 날만큼 교통비 지급- ) 

 

훈련과정은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학원이나 기관이 노동부에 제출한

수강과정 중에 노동부가 '괜찮네~' 우리애들 보내지 모. 라고 인정한 곳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말인데, 홈페이지에가면 지역별, 분야별로 꽤 많은 학원이 있지요.

 

한 강좌당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2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금액도 쎄고, 교통비도 지급하기 때문인지 취업 전과 후를 통틀어 한번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자신의 거주지 관할의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상담만 잘하면 거의 발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돼있지 않는게 너무 명백하니까요..-_-;; 고용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대신 이 훈련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습득해서 어떤곳에 취직할 예정이다! 그런것들은 미리 생각해 두심이 좋겠습니다.

 

실업자를위한 직업'훈련'이라고 '계좌제'와는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수강지원'이아니라 직업학교의 느낌이 강하고 주변에서 했다는 사람이 없어 계좌제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노동부

www.hrd.go.kr  각종 지원제도 정보, 수강할 수있는 강좌와 훈련기관, 거의 모든 고용관련 센터가 이 곳을통해 가지처럼 뻗어나감.

 

고용보험센터

http://www.ei.go.kr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다.

 

앗. 위 두사이트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가 기관 사이트들(특히 돈관련)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

은행가면 2천원인가 3천원내고 발급받을 수있으니 미리 준비~ USB에 담아 항상 가지고다니는 센스!

 

 

 

  <출처-http://ho_ah.blog.me/1401049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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