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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